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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 렌트 규정 (디파짓, 가전제품, 인터넷 요금)

얼바인아이린 2026. 10. 8. 06:48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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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을 렌트할 때 월 렌트비만 확인하면 놓치는 비용이 있습니다. 디파짓, 가전제품, 인터넷 요금, 퇴거 후 정산도 함께 봐야 합니다.

    2026년 10월 기준, 얼바인에도 적용되는 캘리포니아 규정을 쉽게 정리했습니다. 디파짓 한도는 기존 규정이고, 나머지는 올해 달라진 내용입니다.

    디파짓과 가전제품, 계약 전에 확인해야 할 것들

    디파짓(Security Deposit)이란 입주할 때 집주인에게 맡겨두는 보증금입니다. 퇴거 후 미납 렌트비나 세입자가 발생시킨 손상을 정산하고, 남은 금액을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2024년 7월부터 이 한도가 월 렌트비 한 달치로 고정됐습니다. 가구가 있는 집(Furnished)이든 없는 집(Unfurnished)이든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아래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집주인은 최대 두 달치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소유자가 개인이거나, 멤버 전원이 개인인 LLC일 것
    • 렌트용 부동산이 2개 이하일 것
    • 그 안에서 임대 중인 유닛(Unit)이 총 4개 이하일 것 — 유닛이란 독립된 임대 가능 공간 하나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월 렌트비가 $3,000이면 기본 디파짓은 최대 $3,000이고, 예외 조건이 맞으면 최대 $6,000입니다. Pet Deposit이나 Key Deposit도 이 한도에 합산되기 때문에 따로따로 요구한다고 해서 한도가 늘어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주변 사례들을 살펴보면서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이 바로 이 합산 계산이었습니다.

    이 규정은 2024년 7월 이후 체결된 계약에 적용됩니다. 그 전에 적법하게 두 달치 이상을 받은 계약이라면 소급해서 차액을 돌려달라고 요구하기는 어렵습니다. 계약서 날짜를 먼저 확인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출처: 캘리포니아 DRE 신규 법률 안내).

    2026년 1월 1일부터는 가전제품 관련 의무도 생겼습니다. 그 이후 새로 체결하거나 갱신한 주거용 리스(Lease) 계약에는 정상 작동하는 냉장고와 스토브가 기본으로 갖춰져 있어야 합니다. Unfurnished라는 표현이 가구가 없다는 의미이지, 냉장고까지 세입자가 알아서 준비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제 경험상 이 부분을 세입자도, 심지어 일부 집주인도 정확히 모르는 경우가 꽤 있었습니다.

    세입자가 자기 냉장고를 그대로 쓰고 싶다면 서면으로 합의하고 계약서에 명시하면 됩니다. 이후 집주인 냉장고로 바꾸고 싶을 때는 30일 전에 서면으로 알리면 됩니다. 집주인이 "냉장고를 직접 가져와야 입주가 된다"고 조건을 거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공동 주방 시설이 있는 일부 형태의 주택은 예외가 적용됩니다.

    요약: 디파짓 기본 한도는 한 달치이며, 두 달치는 세 가지 조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집주인만 가능하고, 2026년 이후 계약엔 냉장고·스토브 제공이 집주인 의무입니다.

    렌트 게약서 서류 사진

     

    인터넷 요금과 디파짓 반환, 나중에 알면 손해 보는 규정

    아파트 단지에서 입주 조건으로 특정 인터넷 서비스를 지정하고 요금을 렌트비에 얹어 청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처음엔 "원래 다 이런 건가" 싶었는데, 2026년부터 이 방식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집주인이 외부 업체의 인터넷 구독료(Subscription Fee)를 세입자에게 부담시키려면, 반드시 이용 거부 선택권을 줘야 합니다. 구독료란 서비스 이용 대가로 매달 지불하는 정기 요금을 말합니다. 원하지 않는다면 집주인이나 임대 관리회사에 서면으로 의사를 전달하고, 언제부터 요금이 중단되는지 확인하면 됩니다. 이 규정은 새 계약과 갱신 계약, 월 단위로 이어지는 임대에도 모두 적용됩니다(출처: 캘리포니아 상원 법령 자료).

    집주인이 선택권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인터넷 구독료를 렌트비에서 공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단, "나는 인터넷을 안 쓰니까 그냥 빼겠다"는 임의 공제와는 다릅니다. 절차 없이 혼자 판단해서 빼면 오히려 분쟁이 생길 수 있어서, 서면 통보가 먼저입니다.

    디파짓 반환 방식도 달라졌습니다. 집주인이 디파짓이나 렌트비를 계좌 이체로 받았다면, 남은 디파짓도 계좌로 돌려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서로 서면으로 합의하면 체크(Check) 같은 다른 방법도 가능합니다. 퇴거 후 21일 이내에 남은 보증금과 공제 내역 명세서를 받는 기준은 그대로입니다. 청소비나 수리비를 공제했다면 어떤 항목에 얼마를 썼는지 영수증과 함께 명시된 명세서도 받아야 합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입주할 때 기존 손상을 사진으로 남겨두는 습관입니다. 퇴거할 때 "원래 있던 흠집"과 "내가 낸 손상"을 구분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사진입니다. 재난 관련 규정도 올해 추가됐습니다. 대통령이나 주지사가 비상사태를 선포한 재난으로 강제 대피 명령이 내려져 거주하지 못한 기간에는 렌트비 납부 의무가 면제되고, 이미 낸 금액은 대피 명령 해제 후 10일 이내에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 판단으로 집을 비운 경우와는 완전히 다른 기준이라는 점을 짚어두고 싶습니다.

    요약: 지정 인터넷 요금은 서면으로 거부 의사를 전달하면 청구를 막을 수 있고, 디파짓은 계좌로 받았다면 계좌로 반환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정리하면

    집을 렌트할 때는 매달 내는 렌트비 외에도 확인할 것이 있어요. 보증금은 얼마인지, 냉장고와 스토브는 누가 준비하는지, 인터넷은 원하는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지, 이사 나갈 때 보증금은 어떻게 돌려받는지도 알아두면 좋습니다.

     

    2026년 10월 기준으로 얼바인에도 적용되는 캘리포니아 렌트 규정을 쉽게 정리했어요. 보증금 한도는 기존 규정이고, 가전제품·인터넷·보증금 반환에 관한 내용은 올해 달라진 규정입니다.

     

    렌트집을 고를 때는 월 렌트비와 집 상태만큼 계약 조건도 중요합니다. 이런 내용을 계약 전에 알아두면 예상하지 못한 비용이나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고, 입주부터 퇴거까지 한결 편안하게 준비할 수 있어요.

     

     

    참고: 캘리포니아 DRE 신규 법률 안내 · 캘리포니아 상원 법령 자료